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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10,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이는 2024년 최저임금 9,860원보다 약 1.7% 인상된 금액입니다.
이번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,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.
2025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
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,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항목금액 (2025년 기준)
최저 시급 | 10,030원 |
최저 주급 | 481,440원 (주휴수당 포함) |
최저 월급 | 2,152,700원 (주휴수당 포함) |
최저 연봉 | 25,832,400원 |
계산 방식
- 주급 = (10,030원 × 8시간 × 5일) + (주휴수당 1일 치 포함)
- 월급 = 주급 × 4.345주
- 연봉 = 월급 × 12개월
최저임금 미준수 시 불이익
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근로자는 최대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 가능
- 최저임금 미준수 신고 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 발생
직원 채용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사항
직원을 채용하면 최저임금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(유급휴가) 등의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.
항목 | 설명 |
근로계약서 작성 | 급여 조건 및 근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 후 교부 |
급여명세서 제공 | 급여 지급 시 반드시 제공 (임금 내역 포함) |
퇴직금 지급 |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사 시 지급 (퇴사일 기준 14일 이내) |
연월차(5인 이상 사업장) |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개,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 유급휴가 제공 |
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
-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, 서면 계약이 필수입니다.
- 급여, 근무 시간, 휴게시간,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.
- 전자 서명 및 온라인 전달도 가능하므로, 이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
급여명세서 교부 의무
- 2021년부터 급여명세서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- 명세서에는 기본급, 수당, 공제 항목 등 급여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전자 파일(이메일, 메신저 등)로 제공 가능하며, 지급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퇴직금 지급 기한
-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, 사업주와 협의하면 지급 기한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.
연월차 유급휴가 (5인 이상 사업장 필수)
- 1년 미만 근로자: 한 달 개근 시 월 1일의 유급휴가 부여
- 1년 이상 근무자: 연차 15일 지급
-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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