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운동장, 체육 시간, 쉬는 시간 등에서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.
이런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학교에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, 신청 절차,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학교에서 다쳤을 때,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?
모든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.
따라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보상 가능 상황
✅ 교실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
✅ 체육 수업 중 부상을 입은 경우
✅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중 다친 경우
✅ 현장학습, 수련회 등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
보상 불가능한 상황
⛔ 방과 후 개인적으로 학교에 남아 있다가 다친 경우
⛔ 학교 외부(놀이터, 학원 등)에서 다친 경우
⛔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경우
2.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 | 어떻게 신청할까?
학교에서 다쳤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)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
학생이 다쳤다면 즉시 보건실을 방문하거나, 필요한 경우 병원 응급실을 찾습니다.
2) 사고 신고
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교 담당자(담임교사, 보건교사, 행정실 담당자) 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방과 후 또는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에 알리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3) 신청 서류 준비
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✔ 공제급여 청구서
✔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✔ 의료기관 진단서 (진료비 50만 원 초과 시 필수)
✔ 청구인(보호자) 통장 사본
✔ 학생 주민등록등본
4) 학교안전공제회에 보험금 신청
✅ 준비한 서류를 학교를 통해 제출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) 사고 조사 및 검토
✅ 공제회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연락을 줍니다.
6) 보상금 지급 결정
✅ 심사가 완료되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.
✅ 보상금은 청구인(보호자)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
3. 보상 신청 시 주의할 점
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✔ 학교에서 먼저 사고를 신고하고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✔ 학교안전공제 보험 외에 실비보험이 있다면,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✔ 방과 후 활동, 학원 등에서 다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.
4. 학교에서 다쳤다면? 부모님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
대부분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진행해주지만, 담당자가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부모님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.
✅ 학교에 사고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.
✅ 청구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,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도 제출하세요.
✅ 비급여 치료 항목은 실비보험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.
5. 결론 –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, 보상을 꼭 챙기세요!
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, 예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학교안전공제회는 모든 학생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므로,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학교에서 다쳤다면 학교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세요.
✅ 학교안전공제 보상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.
✅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실비보험이 있다면 함께 청구하여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