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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,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할 때,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.
특히 손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,
일반적인 상속과 다른 손자 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.
이는 대습상속이라는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손자 상속세와 대습상속의 개념, 절세 전략, 유의해야 할 사항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.
📌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아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.
✔️ 손자 상속세란?
✔️ 대습상속이란?
✔️ 손자 상속 시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
✔️ 상속 포기 & 유류분 반환 청구권 활용법
✔️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
손자 상속세란? 일반 상속과의 차이점
손자 상속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,
그 자녀의 자녀(손자·손녀)가 대신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🔹 일반적인 상속세
-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직계 비속(자녀)이 1순위 상속자가 됨.
-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짐.
🔹 손자 상속세(대습상속)
- 피상속인의 직계비속(자녀)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면 손자·손녀가 상속을 대신 받음.
- 손자가 받는 상속재산에는 30% 할증 과세(부모 세대를 뛰어넘어 재산을 받기 때문).
⚠️ 예시
A씨(할아버지)가 사망하면서 10억 원의 재산이 발생했다면, 원래는 아들(상속인)이 상속받아야 하지만,
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A씨의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.
이때 손자 상속세는 30% 할증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.
📌 손자 상속세 절감 방법
1️⃣ 사전 증여 활용 -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음.
2️⃣ 상속공제 적극 활용 -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(최대 30억 원) 적용 가능.
3️⃣ 연도별 분할 증여 - 손자에게 미리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여 세금 절감.
대습상속이란?
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거나 상속 포기 등의 이유로 대신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
🔹 대습상속 발생 조건
✔️ 상속인(자녀)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
✔️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
대습상속이 발생하면 손자·손녀가 부모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받지만,
상속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.
상속세 절감 방법 & 전략
손자 상속세는 30% 할증 과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,
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.
1. 증여세 공제 활용
- 부모가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미성년자 2천만 원, 성년자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.
2. 배우자 공제 적극 활용
-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.
-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고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큼.
3. 유류분 반환 청구권 활용
- 상속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과도한 재산을 받았다면,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일부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음.
-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.
상속 포기 & 유류분 반환 청구권 활용법
✅ 상속 포기
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,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.
- 상속 포기 기한: 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3개월 이내
- 신청 방법: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 제출
✅ 유류분 반환 청구권
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을 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
- 신청 기한: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
- 신청 대상: 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(형제자매 제외)
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
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.
✅ 상속세 신고 방법
1️⃣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상속세 신고 메뉴 선택
2️⃣ 상속재산 목록 입력 (부동산, 금융자산 등)
3️⃣ 공제 항목 적용 후 상속세 계산
4️⃣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